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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2-1138호(2022. 10. 6.)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4. 기 간 : 2022. 10. 6.(목) ~ 2022. 10.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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