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5.(수) ~ 2022. 10. 24.(월)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2022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