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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339호(2022. 10. 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0.5. ~ 2022. 10. 25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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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