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10.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