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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2-1085호(2022. 10. 5.)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재무과 | 조회수 : 67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10.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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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