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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124호(2022. 10. 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일자리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8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05. ~ 2022. 10. 24.(20일)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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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