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