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