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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784호(2022. 10.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43회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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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