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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2-910호(2022. 10. 5.)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안전과 | 조회수 : 110회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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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