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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2147호(2022. 10. 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42회
1.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나. 예고기간 : 2022. 10. 6.(목) ~ 2022. 10. 26.(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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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