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9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도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과 공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단('20년) 이후 운영상 개선점 반영 및 신규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장료 징수 기준 변경(안 제11조제1항)
❍ 회원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 예술단 소품 대여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나.「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단원 위촉방식 변경(안 제5조제3항)
❍ 예능단원 등급 폐지(안 [별표 7])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0. 26.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문화예술회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관리부
○ 주 소 :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칠암동)
○ 전 화 : 055-254-4454(FAX:055-254-4419) / E-mail : lucy102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