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고,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효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
1) 주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화 : 055-211-2313(FAX : 055-211-2319
3) E-mail : kimjm43@korea.kr
붙임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