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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63호(2022. 10. 6.)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21회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고,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효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
    1) 주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화 : 055-211-2313(FAX : 055-211-2319
    3) E-mail : kimjm43@korea.kr

붙임 :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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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