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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2-1387호(2022. 10. 6.)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73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26.(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
  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구 홈페이지 및 스마트정보알림판, 동 게시판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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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