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과-16902(2022. 9. 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6.~ 2022. 10. 2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