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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824호(2022. 10. 6.)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13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관  악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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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