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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890호(2022. 10. 6.)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128회
1. 도로관리과-20450(2022.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6.(목) ~ 10. 26.(수)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서식

붙임  입법예고문(보안등 관리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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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