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관리과-20450(2022.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6.(목) ~ 10. 26.(수)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서식
붙임 입법예고문(보안등 관리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