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891호(2022. 10. 6.)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6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