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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776호(2022. 10.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90회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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