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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782호(2022. 10.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138회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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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