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