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광주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