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6.(목) ~ 2022. 10. 26.(수)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