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6. ~ 10. 26.(20일간)
3. 폐지이유: 붙임 참조
4. 주요내용: 포천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