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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3576호(2022. 10. 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121회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1. 예고기간: 2022. 10. 06.(목) ~ 2022. 10. 26.(수) [20일간]
2. 예고내용: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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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