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1. 예고기간: 2022. 10. 06.(목) ~ 2022. 10. 26.(수) [20일간]
2. 예고내용: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