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0. 06.(목) ~ 10. 26.(수)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