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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2-1035호(2022. 10. 6.)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115회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0.06. ~ 10. 26.(20일간)
2. 예고방법: 봉화군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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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