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0. 6. ~ 10. 2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2022.10. 26.(수)까지 붙임3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