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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1148호(2022. 10.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90회
1.「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2. 10. 26.(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0. 6. ~ 10.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2. 10. 26.(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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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