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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529호(2022. 10. 6.)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166회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2022.10.6. ~ 2022.10.28.(22일간)

붙임  1.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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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