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10.07.(금) ~ 2022.10.27.(목) [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2.10.27.(목)까지
라.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