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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1205호(2022. 10. 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1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10.07.(금) ~ 2022.10.27.(목) [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2.10.27.(목)까지
라.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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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