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인사규칙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다. 경력 및 신규임용 시설(수도토목) 직류 추가 및 응시자격증을 정비함(안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4).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행정지원과 인사팀(031-8075-2387)
- 팩 스 : 031-807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