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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479호(2022. 10. 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시민안전주택국 재난대응과 | 조회수 : 58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과 전부개정된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반영하여 우리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과 전부개정된 경기도 조례를 반영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5조제4항).  
 나.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난대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8075-2992)
   - 팩 스 : 031-8075-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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