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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484호(2022. 10. 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육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237회
1.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2. 10. 2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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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