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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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7. ~ 2022. 10. 28. (21일간)
다. 개정이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개선 및 산정방식을 물가상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 산정하기 위함임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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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