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7.(금) ~ 2022. 10. 28.(금)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