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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2-1212호(2022. 10. 7.)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45회
1. 자원순환과-28819(2022.10.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10.7.~10.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울 : 2022.10.27.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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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