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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216호(2022. 10. 7.)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10. 7.(금) ~ 10. 27.(목) (20일간)
 다. 게재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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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