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10. 7.(금) ~ 10. 27.(목) (20일간)
다. 게재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