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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781호(2022. 10. 6.)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6. ~ 2022. 10. 13.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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