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0.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0. 7.(금) ~ 2022. 10. 2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