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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343호(2022. 10. 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7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10.6.~10.26. (20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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