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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8호(2022. 10. 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8회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10.6.~ 10.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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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