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10.6.~2022.10.26.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