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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2-1310호(2022. 10. 6.)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지원과 | 조회수 : 94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 (20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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