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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554호(2022. 10. 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청렴실 | 조회수 : 4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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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