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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558호(2022. 10. 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교육행복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기 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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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