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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034호(2022. 10. 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2회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2.10.6.~10.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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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