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구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안 부칙 제2항)
- (당초) 2022. 12. 31. → (변경) 2025. 12. 31.
3. 의견제출
❍ 이 조례는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TEL : 613-3521, FAX : 613-3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