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2022. 8.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현행화
2. 주요내용
❍ 이사회(안 제15조 제2항)
- 2022. 8.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현행화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 범위를 개정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6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seeingu@korea.kr
- 팩스(fax): 062-613-458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역교통과 담당자(☎062-613-4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