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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85호(2022. 10. 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노동정책관 | 조회수 : 132회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들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안건이 생길 시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일자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통합
     -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신설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조정(안 제2조의5)
   ㅇ 상설 필요성이 경미한 노사갈등관리 실무위원회 비상설화
     - 노사갈등관리 실무위원회 비상설화 운영근거 신설
        (안 제14조의2제5항)
    
나.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ㅇ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안 제13조)
   ㅇ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 운영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ㅇ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안 제9조)
   ㅇ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라.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ㅇ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폐지에 따른 노동권익보호위원회에 기능신설(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노동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mtsciy@korea.kr 
- 팩스(fax): 062-613-1381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노동정책관담당자(☎062-613-13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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