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07. ~ 2022.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