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0. 6. ~ 2022. 10. 11.(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